캐나다는 요구 순도에 이르는 투자용 금, 은, 백금의 구매를 면세하며, 판매할 때는 차익의 절반에만 과세합니다.
구매할 때
투자용 귀금속의 구매는 요구되는 최소 순도(금과 백금 99.5%, 은 99.9%)를 충족하고, 인정된 기관의 바, 판 또는 웨이퍼 형태이거나 정부가 발행한 주화 형태이면 재화용역세와 통합판매세(GST/HST)가 면제됩니다.
순도가 더 낮은 금과 은, 그리고 주얼리는 구매한 주(province)의 일반 GST/HST를 냅니다.
판매할 때
개인이 투자용 금이나 은을 판매하여 얻은 차익은 포함률 50%의 양도소득으로 취급됩니다. 이익의 절반만 과세 대상 소득에 합산되어 판매자의 한계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.
정부는 이 비율을 3분의 2로 올리는 안을 제안했으나 2025년 3월에 이 제안을 최종적으로 철회하여 비율은 50%로 유지됩니다. 잦은 매매나 대규모 매매는 사업 활동으로 재분류될 수 있으며, 그 경우 이익 전액이 소득으로 과세됩니다.
신고와 한도
10,000캐나다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화폐성 증서를 본인 또는 제3자의 것으로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사람은, 직접 휴대하든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든 캐나다 국경서비스청(CBSA)에 신고해야 합니다.
수입할 때
요구되는 순도 기준을 충족하는 금, 은, 백금 바와 주화는 캐나다 국내 구매와 같은 조건으로 수입 시에도 GST/HST가 면제됩니다. 가공하지 않은 금속에는 의미 있는 관세가 없으며, 미국에서 오든 유럽연합에서 오든 같습니다.
다른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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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9월 27일에 확인했습니다.
- Canada Gold, Precious Metals Tax in Canada, 2026.
- 캐나다 총리실, 포함률 인상안 취소, 2025년 3월 21일.
- CBSA(캐나다 국경서비스청), Travelling with CAN$10,000 or More, 2026.
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서비스가 아닙니다. 거주 국가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. 수치는 2026년 9월 27일에 검토했습니다.